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 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 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 지원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 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세움뉴스 | fmebsnews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 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됐다.**
* 지자체장(8개 道)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여객차법 제23조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노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 `24년도 국비 예산 375억원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사진설명. 지원대상 확대 : 장거리 이동권 강화

2. 시외버스 지원한도(예산의 최대 10%) 삭제 : 지자체 자율성 제고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 벽지노선 지원사업 취지를 감안, 고속버스 지원대상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 예) A지자체 : 시외 30% 시내 70% 지원, B지자체 : 시외 10%, 시내 90% 지원
<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후 시외·고속버스 지원기준 비교>
구분 | 현행 | 개정 | |
1. 시외버스 지원한도 | 예산의 최대 10% | 한도 삭제 → 지자체 자율 배분 | |
2. 종류별 신청 기준 | 시외 (일반단거리) | 대중교통현황조사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 경유비율이 전체 구간의 50% 이상 또는 지역·교통·운행특성* 만족 시 | 좌동 |
시외버스 (직행중·장거리) | · 단일 道 내 운행 | · 시·도간 노선도 허용 | |
· 생활편의시설(보육시설, 학교 등) 소재지로의 이동 | · 필수시설 및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소재지로의 이동도 허용 | ||
· 기·종점에 인구감소지역 포함 · 지역·교통·운행특성* 만족 시 | 좌동 | ||
고속버스 | 신청 불가 | · 상기 시외직행형과 동일 기준 | |
* ①기·종점·경유지에 생활거점 포함, ②대체 교통수단 한정적, ③운행적자, ④일 10회 이하 운행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mebsnews
<저작권자 © 세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멕시코에서 한국 생활문화와 케이팝 함께 즐긴다
세움뉴스 | fmebsnews
한국생활문화 전시, 체험, 케이팝 공연 등 생생한 문화교류 행사 진행
멕시코에서 한국 생활문화와 케이팝 함께 즐긴다
- 한국생활문화 전시, 체험, 케이팝 공연 등 생생한 문화교류 행사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0월 27일(금)과 28일(토),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2023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이하 모꼬지 대한민국)’을 열어 한국의 생활문화를 알린다.
‘모꼬지(놀이, 잔치 그 밖의 다른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이르는 우리말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한류를 매개로 국가 간 상호 문화이해를 높이는 지구촌 한류 생활문화축제이다. 2020년 카자흐스탄과 미얀마, 필리핀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생활문화를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행사를 개최해 한류팬 5만 3천여 명이 다양한 한국 생활문화를 경험했다.
올해는 중남미의 주요 국가인 멕시코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과 멕시코는 1962년 수교 이후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시작된 한류의 인기가 높고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케이팝의 열기가 날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 생활문화 전시, 체험 기회 제공, 케이팝 가수와 한류팬 이야기쇼 등 진행 ‘모꼬지 콘서트(10. 28.)’에 엔시티 드림, 엠씨엔디 출격
올해 ‘모꼬지 대한민국(10. 27.~28.)’은 멕시코시티의 멕시코올림픽위원회(Mexican Olympic Committee)에서 즐길 수 있다. 현지 한류 애호가들이 다양한 한국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문화 전시와 체험 행사, ‘모꼬지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10월 28일(토)에 열리는 ‘모꼬지 콘서트’에는 인기 케이팝 가수 ‘엔시티 드림(NCT DREAM)’과 ‘엠씨엔디(MCND)’가 함께한다. 방송프로그램 <비정상회담>으로 유명한 멕시코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안은 한류 애호가들과 소통하는 이야기쇼를 진행한다. 케이팝과 함께 멕시코에서 사랑받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케이(K)-콘텐츠 속 한국 생활문화를 주제로 엔시티 드림, 엠씨엔디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 한류 애호가들이 양국의 문화를 함께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꼬지 콘서트’는 전 세계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도록 11월 중순에 공식 누리집(www.mokkojikorea.com)과 유튜브 채널에서 실황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류 관련 소비재 등 연관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다양한 소비재 상품도 소개한다. 문체부는 향후 케이(K)-콘텐츠 등 한류 확산이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도 힘쓴다. ‘모꼬지 콘서트’에서 대한민국 부산을 소개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한편, 유치위원회와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협력 기관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 다양한 케이(K)-컬처를 만나볼 수 있는 홍보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fmebsnews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세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