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큰 추위 없는 날씨

오후 북서쪽부터 비 시작되어 밤에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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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큰 추위 없는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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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북서쪽부터 비 시작되어 밤에 전국 확대

기상청(청장 장동언)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는 수능 한파 없이 평년보다 4~8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오후에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11~15)을 발표했다.


[ 날씨 전망 ]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1~15) 동안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수능 당일(14)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비소집일(13)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과 일부 경상동해안에는 11()13()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능 당일(14)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비는 수능 다음 날(15)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강수량은 많지 않고 낙뢰 등의 위험기상 동반 가능성은 낮겠으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강수 시점과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능일 큰 추위 없는 날씨.jpg

[ 1114일 기압계 모식도 ]


수능일 큰 추위 없는 날씨2.jpg

[ 수능일 전후 날씨 요약 ]



[ 기온 전망 ]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1~15)에는 평년보다 4~8도 내외 높은 기온 분포의 날씨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114일 주요 도시 예상 최저/최고기온과 평년값(단위: , 1991~2020)]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강릉

제주

예상기온(최저/최고)

11/17

13/21

8/19

11/20

10/20

9/19

10/18

7/15

10/19

16/23

평년값

최저기온

4.0

8.7

5.5

5.5

4.3

3.3

3.1

0.9

5.8

10.7

최고기온

12.2

16.9

15.3

15.2

14.6

13.8

13.3

11.7

14.1

16.5

아침 기온

낮 기온

1114()

7~16

15~23

평년보다 4~8도 내외로 높음


11~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최저기온은 5~10도 내외, 낮최고기온은 15~20도 내외로 평년보다 기온이 4~8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으나, 13()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감기, 호흡기 질환 등 수험생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해상 전망 ]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1~15)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0.5~2.0 m로 수험생의 해상교통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3()은 동풍이 강화되면서 남해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대 2.5 m로 다소 물결이 높게 이는 곳이 있겠으나, 수능이 끝난 후 도서지역의 수험생들이 귀가하는 16()까지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높지 않아 해상교통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장 기상정보제공]

기상청은 118일부터 1115일까지 8일간 전국 1,282개 시험장별 육상, 바다 예보를 포함한 기상 예/특보 등 기상정보와 실시간 지진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날씨누리(http://www.weather.go.kr)를 통해 학교명으로 조회 가능하다고 알렸다.


장동언 기상청장은“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감시해 관련 기관 및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강수 시점과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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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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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23. 11. 17.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가능.

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23. 11. 17.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가능.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2. 9. 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3. 5. 1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개정·공포되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①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②전산 개발, ③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였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계좌이체형·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비교 >

절차비교1.png

①(피해자)구두 지급정지 요청→②서면 피해구제 신청[3영업일+14일(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③(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④(금감원)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⑤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⑥(금융회사)피해환급금 지급

대면편취형.png

①(수사기관)구두 지급정지 요청→②서면 지급정지 요청[3영업일]→③ 피해경위 조사→④서면 피해구제 신청[30영업일(구두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⑤(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⑥(금감원)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및 채권소멸 사실 통지→⑦피해환급금 지급 결정[2주]→⑧(금융회사)피해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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