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설날음악회’, 아름다운 우리 전통예술로 새해 힘차게 연다

2. 5.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5 설날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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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설날음악회’, 아름다운 우리 전통예술로 새해 힘차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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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5 설날음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25() 오후 4,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5 설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전통공연예술을 통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고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역과 청년이 함께하는 화합과 상생의 무대


설날음악회에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전통공연예술 기관인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과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강대금)은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24년도 국립청년예술단원으로 활약했던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먼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길놀이와 축원덕담으로 관객들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고 흥을 돋우며 음악회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여민락과 봉래의로 화합과 평화의 기운을 전달하고, 국립국악원 무용단 청년교육단원들이 또 다른 나를 찾아서[상선약수 중()]’ 탈춤으로 흥을 더한다.


최근 드라마 <정년이>의 흥행 기운을 몰아 국립창극단은 창극 정년이의 주요 장면을 선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단원들은 민요 연곡을 구성진 소리로 노래하며 새해의 희망찬 기운을 전한다. 국립무용단은 오고무 삼고무를 위한 무고로 강인하고 선 굵은 북 연주와 춤사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전통 장단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신뱃놀이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방송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Gugak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국악방송 채널 국악무대를 통해서도 213() 저녁 9시에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국악, 한복 등 우리 전통문화로 행사를 풍성하게, 장애예술인도 초청해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가치 실현


특히, 이번 행사 주요 참석자들 모두 한복을 입고 한복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이며, 한복을 준비하기 어려운 참석자들을 위해 한복대여점도 별도로 마련한다. 일반 관람객도 한복을 입으면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는 빛소리친구들관현맹인전통예술단등 장애예술인들도 초청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가치를 실현한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소리와 몸짓으로 문화예술, 체육, 관광인 1,000여 명이 함께하는 설날 음악회를 준비했다. 우리 전통예술이 가진 울림과 공감의 힘을 바탕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올해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분야가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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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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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기업 집적지로 육성

국내 최초, 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기업 집적지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지난 1.25(목)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


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진흥, 외투유치, 지역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70년 최초 지정된 이래, 마산·군산 등 산단형 7개지역, 부산항·인천공항 등 공·항만형 6개지역 총 13개지역 지정·운영 중)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신규지정 자유무역지역 구상도 및 위치도 ]

신규지정자유무역지역위치도및 구상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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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예시)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원화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에게는 10년간 임대료의 75% 감면 등}*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 중으로,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연간 5,4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41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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